[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] 프로그램 인원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절차 여부에 관한 답변
작성일2020-07-28 오전 10:51:23
작성자관리자
조회수273
프로그램 수강인원 변경시 "사업변경 승인절차"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연도말 실적보고서 작성시 코로나 19에 따른 수강 인원 변경에 관련된 내부결재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.
*단 수강인원 변경에 따른 "예산 총액 변경"이 있을 경우는 "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절차"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예외적으로
예산 항목이나 총액은 변경 없으나 세부내역(단가) 변경시 (아래와 같은경우) 인원변경과 마찬가지로 내부결재로 진행 후 실적보고서에 내부결재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.
기존 안) 재료비 3000원*30명 (9만원)
변경 안) 재료비 9000원*10명 (9만원)
연도말 실적보고서 작성시 코로나 19에 따른 수강 인원 변경에 관련된 내부결재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.
*단 수강인원 변경에 따른 "예산 총액 변경"이 있을 경우는 "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절차"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예외적으로
예산 항목이나 총액은 변경 없으나 세부내역(단가) 변경시 (아래와 같은경우) 인원변경과 마찬가지로 내부결재로 진행 후 실적보고서에 내부결재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.
기존 안) 재료비 3000원*30명 (9만원)
변경 안) 재료비 9000원*10명 (9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