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 : [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답변]
작성일2020-07-14 오후 4:38:40
작성자관리자
조회수318
=>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은 “변경 승인” 절차 필요.
다만, ’코로나19‘로 인하여 상반기 도서관 휴관 조치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사항으로 해당 도서관에서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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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가능 여부 및 지침에 대한 문의
다만, ’코로나19‘로 인하여 상반기 도서관 휴관 조치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사항으로 해당 도서관에서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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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가능 여부 및 지침에 대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