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묻고답하기

답변 : [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답변]

작성일2020-07-14 오후 4:36:30 작성자관리자 조회수282
=> 도서관 휴관 등으로 ‘20년도 상반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을 변경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산 단계에서 “국고보조금과 국고이자” 전액 반납으로 조치

- 코로나 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사업 정산 단계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산 반납 (전액 또는 일부가능)시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2020년 사업 취소는 절대 하지마시고 사업 정산시 예산을 반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============
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에 따른 사업 취소나 사업비 반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