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 로그램 가능여부
작성일2022-08-16 오후 5:10:07
작성자관리자1
조회수255
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프로그램의 수요자 저조할 시
비대면(온라인) 프로그램으로 변경은
변경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.
절차는 시.도 -> 문체부 사업변경 검토 공문 시행
비대면(온라인) 프로그램으로 변경은
변경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.
절차는 시.도 -> 문체부 사업변경 검토 공문 시행